스타트업 "드론부터 로봇까지…규제에 차질"…정부 "개선할 것“
작성자 : tychung1 분류 : AIㆍ로봇,드론 | 공통 작성일 : 2022.07.14 01:01:35 추천 : 0 조회 : 768 키워드 : 드론,로봇,규제
반려견의 코 무늬를 통한 신원확인 기술을 개발한 펫나우는 동물보호법 규제를 지적했다. 동
물보호법 상 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동물 체네에 칩(무선식별 장치) 삽입만 인정하고 있어 비
문(코 무늬)이나 홍채 인식 등 신기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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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충전 스테이션을 개발한 이스온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조건 완화를 건의했다. 항공안전
법 상 야간비행 금지,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, 항공사진 촬영 시 4일 전 허가 신청 필요
등 규정들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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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트위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제를 지적했다. 현행법
상 로봇은 차도 외 공원 등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, 공원 내 음식배달, 방역, 보안순찰 등이
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다.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2071310572021218&outlink=1&ref=%3A%2F%2F